BrainStorm/사업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것.

MOONCO 2021. 12. 14. 13:09

나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가?

혹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는가?

 

사업자란?

재화를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자

 

재화를 판매하는가? YES

반복적으로 판매하는가? YES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내야한다.

[ 미등록 가산세 ]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 ( 과태료 )


[ 세금 계산 ]
(1) 20일이 지난 경우
- 사업개시일 ~ 등록신청일 까지의 공급가

(2) 20일이 지나고, 등록신청일도 지난 경우

- 당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 까지의 공급가

공급가의 100분의 1을 세금으로 지불한다.


[ 예외 ]
-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

 

2.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 해야한다

[ 부가세 ]
- 재화의 거래와,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익에 대한 세금


[ 특징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시켜야한다. ( 소비자 부담 )


(1) 일반과세자
- 매출의 10%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 1년간 매출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2) 간이과세자
- 매출의 약 1.5% ~ 4%
- 매입액의 0.5% 세액 공제 가능
-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 1년간 매출 8,000만원 이하

 

[ 세금 계산 방법 ]

구분 세금 계산 (세액)
일반과세자 매출의 10% - 매입의 10%
간이과세자 매출의 10% x 업종 부가가치율 - 매입의 10% x 업종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 신고, 납부 방법 ]

(1) 법인 / 개인, 일반 사업자

과세 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 ~ 6/30 (1기)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 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7/1 ~ 12/31 (2기)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 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내년 1/1 ~ 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2) 간이 사업자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 ~ 12/31 내년 1/1 ~ 1/25 간이 사업자

 

3. 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제 혜택 ]
- 부가세 납부시, 매입거래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 매입세액 ]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상품 구매 가격, 근무자 인건비 )

 

4. 사업자는 인건비 신고가 용이하다.

[ 인건비 신고 ]
- 근무자를 고용하고 지출한 인건비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 신고의 필요성 ]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건비가 매입세액에 들어가지 않아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한다.

[ 신고 방법 ]
- 세무사에게 의뢰.

 

[ 신고 방식 ]

구분 4대보험 일용직 프리랜서 (3.3%)
고용주 장점 근로자 장기근속유도
정부지원금 지원
세액공제 혜택
저렴한 고용, 산재보험 간편, 깔끔
단점 보험료 납부
원천징수세액 납부
입, 퇴사 관리 번거로움
실무상 한 달에 60시간 미만
8일 미만 근로자만 신고 가능
장기간 신고 불가능
건강보험공단과
4대보험 가입여부 갈등
원천징수세액 납부
근로자 장점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보장
금융기관 소득 신뢰도 상승
일당 15만원까지 세금 X 실수령액 높아짐
단점 실수령액 낮아짐 장기근속 불가능 4대보험 효과 못받음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 사업주 인건비 지원 혜택 ]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2. 일자리 안정자금
3.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4. 고용증대 세액공제
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