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사업인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지 일반사업자인지 구분
2)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가?
사업의 시작을 "간이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로 할 것인지 결정한다.
- 간이사업자는 부가세율이 낮다.
- 간이사업자 : 연간 4800만원 이하 매출인 사업자로, 그 이상 매출이 나올시 일반 사업자로 자동 변경 됩니다.
3) 공동사업인가?
공동사업인 경우 누구를 대표로 할 것이고 동업계약에 대해서 상의한다.
- "동업 계약서"가 필요하다.
4) 허가/등록/신고 업종인지 확인한다.
"인테리어" 와 "철거" 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이점
- 인테리어와 철거비용만큼 세금을 감면해준다.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
- 온라인 쇼핑몰, 영상제작, 작가 등
업종
해외 쇼핑몰 판매 : 전자상거래(525101), 수출업(519111)
도소매 > 상품판매
소매업 > 전자상거래
수출, 수입을 할 경우가 있으면,
도소매 > 무역업
국내 쇼핑몰에 판매 :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구청방문 OR 민원24 홈페이지)
해외셀러
1. 부가세 영세율 적용
-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 영세율 적용
- 매출 부가세 부담X, 매입 부가세 전액 환급
2. 판매 인식 시기 / 판매금액
- 판매 인식 시기 : 소포우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소포수령증의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정한다.
- 판매 금액 : 소포수령증의 발급일의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 실무적으론 페이팔을 통해 정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신고 ( 국내계좌 입급 시점이 아니다 )
3. 증빙서류 준비
- 부가세 신고 영수증
> 해외매출자료 : 페이팔 입금내역 /소포수령증 ( 우체국영수증, EMS송장 등)
> 국내매입자료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현금영수증
판매금액 : 페이팔수수료 + 해외쇼핑몰수수료 + 배송비 등을 포함한 전체 결제금액
- 수수료, 배송비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
구입 : 세금계산서, 전자카드(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구입한 내역만 환급
-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등은 불가.
- 상품구입시 항상 적격증빙을 받아 보관할것.
-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해외쇼핑몰 판매는 외화획득증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페이팔로는 입증하기 어려워,
소포수령증(해외 물품 발송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택배 발송 이후에 받은 소포수령증 스캔, 보관,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제출
* 국내거래는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나 수출은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