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코스닥기업은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나면, 관리대상에 들어간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 영업손실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이다.
2011년 : 국제회계기준 IFRS 도입
- 기본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를 뜻함
그러므로 기본재무제표는, 코스피 관리 대상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손실이 나더라도,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난다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 회사의 자산을 모두 합쳐서 보여주는 표
별도재무제표 : 회사의 자산을 나눠서 따로 보여주는 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은 어디까지 일까?
다른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으면서 모회사 역할을 하는 기업을 지배기업,
모회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를 종속기업이라고 한다.
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모두 합친것이, 연결재무제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분을 '50% + 1주'(과반수)이상 보유하면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예외도 있다.
최대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이니 50%이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보다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없을 수 도 있다.
또, 최대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부나 기관의 지배를 받는 회사도 있다.
이를 통해, 모회사와 자회사가 결정된다.
종속기업의 현황은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무제표를 분석할땐, 어느 표를 봐야할까?
때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추천하는데,
왜냐하면 우량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
모회사의 주가도 오른다는 사실이다.
연결재무제표 보는법
연결당기순이익 = 모회사 당기순이익 + 자회사 당기순이익
지배주주순이익 = 모회사 당기순이익 + ( 자회사 당기순이익 * 모회사의 지분률 )
비지배주주순이익 = 자회사 - ( 자회사 당기순이익 * 모회사의 지분률 )
하지만 이때, 두 회사간의 모자관계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모자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자회사가 자신의 회사에 대한 최대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러면 더 이상 연결재무제표에 자회사가 표기되지 않는다.
아니면 또 다른 자회사가 생길경우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표기되어, 마치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