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터 통신판매업도 등록면허세를 내야합니다.
종별 | 세액 | 면허 예시 |
제 1종 | 67,500원 | 여행업, 대부업, 은행업, 보험업 등 |
제 2종 | 54,000원 | 주택관리업, 위생처리업, 소독업 등 |
제 3종 | 40,500원 | 통신판매업, 노래연습장업, 의약품판매 |
제 4종 | 27,000원 | 손해사정업, 위탁급식영업, 행정사업 |
제 5종 | 18,000원 | 교습소의 설립, 웅영, 총포의소지, 세탁 |
이는 매년 1월마다 지불해야하므로,
연말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신다면,
얼마하지도 않았는데 40,500원을 더 내셔야 하므로
조금만 기다렸다가 연초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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