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이란,
회사가 투자한 원금이 손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사장이 4억, 투자자가 1억을 합쳐 사업을 시작했다면,
원금은 5억이 될것이다.
이때, 이 원금을 재무제표상에서 "자본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자본금이 손실나는 정도를 비율로 나타내, "자본잠식률" 이라고 부른다.
회사의 현재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다면, 자본잠식 인것이다.
그리고 이 "자본잠식률"이 50%이상,
그러니까 "자본총계"가 "자본금"의 반 조차 되지 않는다면,
코스닥기업은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고,
완전잠식되면 상장폐지가 된다.
( 코스피기업은 다른 조건을 적용한다 / 이전 블로그 글 참조 )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1. 자본총액을 늘린다. ( 증자를 한다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 증자 :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 )
주식을 새로 발행하고, 투자자를 구해 자본금을 새로 투자 받는다.
만약에 위의 회사가, 5억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사업의 자본총계가 2억이 되었다고하자.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자본금 | 5억 | 5억 | 8억 |
자본총계 | 5억 | 2억 | 5억 |
2020년의 회사는 2억의 자본총계를 가지고 있고, 이는 자본금의 50%에 못미친다.
이때 투자자를 모아 자본금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
3억의 투자를 받아 자본금은 8억이 되고,
자본 총계도 같이 3억이 늘어나 5억이 되었다.
이때, 자본총계가 자본금의 50%보다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회사는 자본잠식 50% 조건에서 벗어나, 관리종목대상을 회피할 수 있다.
2. 감자를 한다.
감자는 주식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1/10의 감자 => 10개 주식을 1개의 주식으로 바꿈
투자자에게 9개의 주식에 해당하는 권리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없애버린 주식의 해당하는 액면가만큼,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고
이를 통해 자본총계가 자본금의 50%가 넘도록 조절함으로써, 관리종목대상을 회피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가 없애버린 주식의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금액은 "감자차익"으로 분류되어,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포함된다. ( 주주에게서 회사가 얻은 수익 )
3. 출자전환을 한다.
출자전환이란, 회사가 빌린 돈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입장에서, 당장에 돈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니
부채로 취급되고 있던 돈을, 주식으로 바꾸어 소지하면서
주식을 추가발행하면 기존의 주가는 낮아지지만,
기존의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과 교환해주면 주가는 유지된다.
이를 통해 부채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자본총계가 늘어나,
자본잠식률을 낮춰, 관리종목 편입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