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의 관리종목, 상장폐지에 관련된 내용은
감사보고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은 ( 코스피 아님 )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일이
최근 3년간 2번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대상으로 편입된다.
회사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늘린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코스닥 기업의 영업이익이 4년이상 적자가 되거나
매출이 30억이하가 되면 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된다.
이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므로,
몇몇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회사전체(연결재무제표상)의 영업손해가 4년이상 지속되더라도,
관리대상이 되지않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
1. 특수관계자와의 교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이를 판매하는 매장이 있을때,
공장과, 매장이 서로다른 회사(법인)로 나누어져 있다면, 이것을 특수관계자라고 부른다.
공장의 영업손해가 3년간 지속되, 관리대상자가 될 위기에서
공장은 제품에 마진을 붙여, 매장(특수관계자)에 판매함으로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팔린 영업이익이 아니므로
매장에서 손해가 난다면, 결국 이 회사는 관리대상이 되어야 합당하다.
하지만 관리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므로,
매장의 영업이익은 반영되지 않고, 공장의 영업이익만 반영된다.
그럼 공장의 영업손실이 매장으로 옮겨지면서
관리대상 지정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재무제표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가짜 매출 만들기
매출에는 여러가지 매출이 있다.
그 중에서 상품 매출액을 이용해, 기업의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회사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매출을 제품 매출액이라 부르고,
회사가 다른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매출을 상품 매출액이라 부른다.
여기서! A회사가 B회사에게 상품을 판매하고자 했다고 치자,
그런데 A회사와 친분이 있는 C회사가 급하게 매출이 필요해,
이 중간 과정에 C를 끼워준다.
원래라면 A -> B 로 직접 판매하는 것이,
A -> C -> B 의 과정으로 C를 거쳐 판매되는 것이다.
그러면 C회사는 해당년도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내년에 있을 매출 앞당기기
말그대로 내년에 있을 계약을 올해 앞당겨서 체결하는 것이다.
3년 영업손해 회사는 올해 매출이 시급하니,
평소보다 값싼가격으로 내년에 있을 계약을 채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활용하는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원가보다도 저렴하게 처분하는 회사는, 전혀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이므로
그 회사의 의도가 단지 관리대상을 피하는 것임을 의심해 볼 수 있다.